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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입력 2018-05-31 17:17

담화문 통해 법원개혁 약속…"참혹한 조사결과, 법관으로서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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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통해 법원개혁 약속…"참혹한 조사결과, 법관으로서 참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관 사찰 등 권한을 남용한 폐단을 드러낸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단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보고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아울러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 내·외부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감사관 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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