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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넓히는 '검찰 과거사위'…'장자연 리스트' 포함되나?

입력 2017-12-25 20:51 수정 2018-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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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은 뒤 접대 의혹 리스트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리스트 속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월, 신인배우 장자연 씨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장 씨가 남긴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은 정황이 담겨 파문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풍현/분당경찰서장(2009년 4월 24일) : 소속사 김 대표는 고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술자리에 불러 술접대를 강요하였으며…]

그러나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고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추가로 과거사위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씨 사건 외에도 최근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수퍼 강도 치사 사건 등도 재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도 재조사 대상에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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