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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도 환불 불가…버려지는 '한 알 21만원' 항암제

입력 2017-07-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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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고가의 항암제들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완전히 적용이 안 돼서, 여전히 한 알에 21만 원인 약도 있습니다. 이 약으로는 1달 치료에 수백만 원이 드는 건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환불이 안 됩니다. 결국, 값비싼 약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방암 투병 중인 68살 최 모씨는 입랜스라는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1달 500만원 정도의 고가지만 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 구입했습니다.

[오승희/암환자 최모 씨 며느리 : 부작용이 적고 거의 없이 일반생활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 두 가지 때문에 한 건데…]

하지만 약을 먹은지 열흘만에 혈소판이 급감하고 패혈증이 오는 치명적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복용을 중단시켰고 160만원이 넘는 약이 남았지만 환불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원도 제약회사도 안된다는 답 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은 환불 처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유방암 환자 : 이 약이 안 맞아서 내가 중단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중단시킨 약을 네가 책임질 일이다, 버리든지 어쩌든지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의약업계에서는 초기 진료 때 의사들이 적은 용량을 처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겨도 버려지는 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국에서 남게 되는 고가약을 제약사가 제 값에 되사주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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