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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의장, '아내 살해 의도' 묻는 질문에 고개 가로저어

입력 2019-05-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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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의장, '아내 살해 의도' 묻는 질문에 고개 가로저어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살해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망할 줄 몰랐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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