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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이산가족 '화상 상봉'…안보리, 장비반입 승인

입력 2019-03-09 20:10 수정 2019-03-09 23:18

작년 9월 '평양 합의' 첫발…인도적 사업 스타트

카메라·모니터·광케이블 등 '북한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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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평양 합의' 첫발…인도적 사업 스타트

카메라·모니터·광케이블 등 '북한 반입' 허용

[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산가족들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들을 북에 가지고 올라갈 수 없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처음으로 이행되는 것인데요.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 관계가 인도주의적 사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모니터로나마 남북의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2005년부터 2년간 7차례에 걸쳐 3700여 명의 이산가족이 화상 상봉을 했습니다.

12년 간 멈췄던 화상 상봉이 재개될 길이 열렸습니다.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화상 상봉과 관련한 물자·장비에 대해 대북제재를 예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와 모니터, 광케이블 등의 물자를 북한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장비들은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 상당 부분 교체하고 수리해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내용을 토대로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것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독자 제재가 아직 남아있어 정부는 미국과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13만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5만 5000명 뿐인데, 이들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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