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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탓에 어획량 감소…정부, 어민 피해 첫 보상

입력 2015-01-09 11:09 수정 2015-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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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이번 달에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민 피해에 대한 첫 보상 결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지역입니다.

김 양식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3~4년 전부터 김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해 하류 수역의 유속이 느려지는 등 주변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수심이 얕아지면서 김 수확량도 더 줄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강풍과 파도에 취약해 김 양식을 하기에 악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민들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바다까지 나와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굿둑이 막히면서 잡히는 어종이나 어획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창 숭어를 잡을 철이지만, 그물을 건져 올려도 한두 마리가 고작입니다.

[피해 어민 : 예전에는 고기양이 많았었는데 4대강 공사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물을 올리다 보면 뻘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고기에서 냄새가 나서 잡아도 팔지 못하거나, 떼죽음을 당한 경우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과도하게 준설을 해 보가 막히면서 피해가 왔다고 주장합니다.

준설 공사 때 발생된 부유 물질 때문에 어류 등 수중 생물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춘식/피해 어민 : 공사 때문에 물 자체도 그렇고, 밑에 공사하면서 모래가 내려와서 바다 자체가 7~8m되던 자리가 1m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바다 자체가 막히니까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 어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이달 보상금 77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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