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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류호정, 타투 합법화 추진한다

입력 2021-06-09 09:36 수정 2021-06-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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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8일 류호정 의원은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정국은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 등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며 "유독 우리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설명하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의원은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연대한다"며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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