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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경찰 보고 나흘 전…청, 내사 착수 정황

입력 2019-04-04 20:36 수정 2019-04-05 17:43

"경찰이 제대로 보고 안 해 몰랐다"는 곽상도 의원
당시 행정관 수첩엔…경찰보다 앞서 뛴 '내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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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대로 보고 안 해 몰랐다"는 곽상도 의원
당시 행정관 수첩엔…경찰보다 앞서 뛴 '내사 기록'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임명 전에도 이미 불거졌습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비위 혐의를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임명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저희 탐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입수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수첩에는 정반대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차관, 김학의.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된 2013년 3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업무수첩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전직 경찰청장, 감사원 고위 공직자, 대기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13년 민정수석실 관계자 : 저도 그날은 분명히 기억하는 게 3월 1일 휴일이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당시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성접대였죠.]

청와대로 경찰의 첫 전화 보고가 있었던 건 3월 5일.

그런데 나흘 전인 3월 1일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3월 8일에는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CD를 입수했단 첩보가 적혔습니다.  

[2013년 민정수석실 관계자 : 큰일났다. 야당이 들고 있는 게 청문회 터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CD 본 목격자 진술 전부 다 확보해라. 지시사항이 떨어진 거죠.]

야당의 CD 입수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시인합니다. 

[2013년 민정수석실 관계자 : 이것(수사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자체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3월 10일에는 피해 여성들과 해당 CD를 최초로 발견한 박모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칩니다.

하지만 3월 11일 법무차관 내정 준비 지시가 떨어집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2013년 민정수석실 관계자 : 결론은 이 사람이 민정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민정이 알고 있음에도 통과됐다는 게 문제죠. 제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면 이건 절대 불가 사안입니다.]

내사 열흘 동안 민정수석 보고는 여섯 차례, 대통령 보고는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앵커]

오늘 밤 방송되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과 민주당 CD 제보자의 실체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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