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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 통신망 365일 감청…국방부 장관도 당해

입력 2014-10-08 15:57

대통령 재가 받아 연중 감청…과도한 행정권 남용
안규백 의원 "기무사 감청, 국방부 정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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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받아 연중 감청…과도한 행정권 남용
안규백 의원 "기무사 감청, 국방부 정밀 조사 필요"

기무사, 군 통신망 365일 감청…국방부 장관도 당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의 유무선 통신망을 1년 내내 감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까지 감청 대상이 되는 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가 군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연중 감청을 해왔다.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의 감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국방부의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무사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8회(2012년 1월20일, 5월22일, 9월21일, 2013년 1월24일, 5월28일, 9월26일, 2014년 1월15일, 5월29일)에 걸쳐서 4개월짜리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을 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넉 달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볼 때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가 4개월에 한 차례씩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것은 국가안보목적상 감청 기간이 최대 4개월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승인 신청을 하면서 감청 범위를 군 통신망 전체로 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7조 1, 2항을 남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감에서 "법률에 의거해 감청활동을 군전용 통신망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파반이다"며 감청 자체를 인정했다. 기무사는 대통령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파반 조직이 국방부 주요 실국장과 장관실도 도감청을 하느냐는 안 의원의 물음에는 "도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보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민구 장관은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안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는 군이 사용하는 유·무선 전기통신망의 주파수 기준으로 전체 전기통신망을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함이 있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무사가 사실상 군의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연중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감청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다.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가 우리 군의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안 의원은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군 작전이 사실상 적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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