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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참사 '징계 리스트' 돌아…해경 '동요'

입력 2014-09-23 22:24 수정 2014-09-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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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161일째입니다. 오늘(23일)과 내일 사고 해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구조당국 안팎에서 감사원의 '징계 리스트'가 돌고 있어, 해경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팽목항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관 기자! 태풍 때문에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불과 30~40분 만에 빗줄기가 상당히 굵어졌는데요. 이곳 팽목항에 여전히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월호 사고 해역에도 비바람이 거세가 불고 있고 파도도 2m 안팎으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흘 전에 목포 쪽으로 피항해 있던 바지선 두 척은 빨라봤자 2~3일 뒤에야 사고 해역으로 복귀할 것으로 구조당국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작업에만 한나절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잠수사들이 선체 수색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말까지는 아무래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상 상황이 나빠지자 사고 현장의 해상을 지키던 일부 대형 함정들을 제외한 중소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로 피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감사원의 징계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리스트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제가 들고 있는 '감사원 지정 징계 통보 동향 보고'라는 문건인데요.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감사를 벌여왔고,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각 기관별로 최종 통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한 뒤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목포해경서장과 진도VTS센터장, 그리고 해경 123정의 정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해경의 초동 대응과 관련해서 1차적 책임이 있는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3명에 비해서는 그 징계 수위가 낮지만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 경고와 강등이라는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이 문건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징계 리스트에는 총 28명이 나와있는데 그 가운데서 총경급 이상의 고위간부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해경은 유례 없는 무더기 중징계라며 간부나 직원 모두의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은 이 문건에 적힌 징계 내역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경 측은 "거의 확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징계 대상자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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