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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했다고 계약 해지 통보…수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입력 2022-06-24 20:20 수정 2022-06-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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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파업을 한 화물차 기사들이 최근 무더기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휘말렸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화물차를 몰아온 신상균 씨는 이달 초,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의 물류 담당 자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일해왔는데 이 계약을 해지하겠단 통보였습니다.

[신상균/화물차 기사 : 일단 저도 놀라고 제 가족도 놀라고.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모든 밥벌이를 놓으라고 해지 통보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신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해왔습니다.

회사는 "신씨가 운송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끊겠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 7억 2천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신상균/화물차 기사 : 7200만원도 모를 판에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정말 받자고 하는 건지 저희를 겁주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신씨를 포함한 화물차 기사 130여 명이 이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두 올 초부터 각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을 이어 오다, 6월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노조는 본사 차원의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수동/민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부회장 : 하이트진로는 개인에게 7억2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과 여러 가지 노동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 불법입니까.]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사태는 특정 자회사와 기사 사이의 일"이라며 "전체 70%에 해당하는 기사들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이트진로 본사는 총파업 당시 이천 공장 등에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일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전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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