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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호텔 운영, 위헌 아냐"…트럼프, 민주당에 소송 이겨

입력 2019-07-11 09:56

고법서 헌법 부패방지 조항 다툼 끝에 승소…트럼프 "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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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헌법 부패방지 조항 다툼 끝에 승소…트럼프 "큰 승리"

"트럼프호텔 운영, 위헌 아냐"…트럼프, 민주당에 소송 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호텔과 빌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10일(현지시간) 승리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제4연방고등법원은 이날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과 빌딩이 외국 정부와 주(州) 정부를 상대로 영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반부패 조항인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 위반"이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운영하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뉴욕의 트럼프 타워 및 트럼프 월드 타워의 영업을 문제 삼았다.

이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투숙하거나 트럼프 호텔 및 빌딩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트럼프 호텔 등의 영업으로 해당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낼 지위가 없다"며 당사자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보수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에 자신의 브랜드를 붙인 것이 여타 주의 사업 경쟁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이라는 이유로 이 호텔 선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녀사냥을 유도했던 딥 스테이트(국가 정책과 정치를 왜곡하고자 막후에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와 민주당"에게서 크게 이겼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말도 안 되는 보수 조항 사건에 관해 나에게 유리한 제4연방고등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이라며 "나는 돈을 벌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봉사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명예를 위해 큰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의 제이 세큘로우 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완전한 승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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