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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용차-배달 오토바이 충돌…20대 가장 사망

입력 2018-04-12 13:41

경찰,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 적용해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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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 적용해 운전자 입건

만취 승용차-배달 오토바이 충돌…20대 가장 사망

대전에서 음주운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24)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A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 정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가량 남은 것으로 볼 때 A씨가 빠르게 달리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7살과 6개월 된 두 자녀를 둔 B씨는 당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입건하고 B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독자 송영훈씨 제공][https://youtu.be/rpWmyu6ELsk]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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