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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방 등 예방수칙 안 지키면 영업 제한"

입력 2020-03-18 21:21 수정 2020-03-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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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130여 곳의 교회에 이어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방수칙을 어기면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내린 행정명령의 대상은 PC방, 노래방, 클럽 등 3대 업종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7가지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고, 영업도 금지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방역비와 검사 및 조사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해서 제한명령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 1만 5천여 곳에 적용됩니다.

영업장 개수로는 노래방이 절반 이상이고, 클럽은 콜라텍과 나이트클럽, 춤 허용 음식점 등 145곳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시설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2m의 거리 유지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랬을 때 중요한, 위험한 시설이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어제 발동된 종교 시설에 대한 집회 제한 명령과 함께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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