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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들어선 '경찰 학원'…주민들, 소음 고통 호소

입력 2017-07-28 21:24 수정 2017-09-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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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에도 기숙형 학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입니다. 대낮인데도 암막커튼이 쳐져있고 조명도 켜져 있습니다.

독서실 책상으로 보이는 가구도 여러 개 놓여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숙형 스터디클럽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형적인 학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 사람들이 계속 오죠. 이삿짐이 막 올라가고, 책상이 30개씩 올라가고…]

한 퇴직 경찰관이 아파트에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기숙형 학원을 차린 건 지난해 말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학생들 소음과 흡연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밤에 2시 반까지 안방에 위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정작 학원 대표는 하숙의 개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숙학원 관계자 : 법적으론 전혀 하자가 없는데 민원을 자꾸 하시고 불편하다고…저희는 조용한 독서실 데시벨 이상이 안 나와요.]

관할 시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용인시청 관계자 : 순수한 주택 용도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용도로 봐서…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학원 측은 시험이 끝나는 9월에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9월 19일 추가)

[아파트에 들어선 경찰 학원 관련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8일 아파트에 기숙형 경찰 학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파트에 들어선 스터디클럽은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이 아니고 학원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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