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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결렬…야 "특수비 비공개 검증" vs 여 "현행법 위반"

입력 2015-08-30 16:13

31일 본회의는 물론 9월 정기국회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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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회의는 물론 9월 정기국회 파행 우려

여야, 협상 결렬…야 "특수비 비공개 검증" vs 여 "현행법 위반"


여야가 30일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문제에 대한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정회와 속개를 한 차례 반복하다 협상이 1시간여만에 결렬됐다.

야당은 특히 비공개를 전제로 여야 예결특위 간사가 정부 전 부처의 특수비를 검증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들고나왔으나, 여당은 특수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출받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이로써 31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져 9월 정기국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 여야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특수비 소위 설치 문제를 포함한 국회 본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수비 개선소위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여야 예결특위 간사가 외부누설 금지 서약을 하고 비공개로 특수비 내역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특수비 검증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증을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도리가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비 사용 내용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기 위해선 사용내용 정보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등 집행기관이 사용내역을 예결위에 보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검증이 결론적으로 "국정원법,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등 4가지 현행 법에 저촉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법률 법령에 위배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이 내용에 합의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에대해 "위법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간사 두 사람만 비공개로 특수비 집행실태를 보고 받자는 것"이라며 "서로 보안을 약속하고 보고받자는 것"이라고 비공개 검증을 거듭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검은 예산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고 있다"며 "이번 특수비 논란은 지금 예결위에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5월 여야 정치인들이 사적 용도로 특수비를 사용한 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이것이 언론의 관심이 되자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공히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나서지 않았나"라고 여당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의 특수비 문제제기가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앙갚음이다, 라는 보도는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며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된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고 국회가 지난 5월 했던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그런데 100퍼센트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 예비비 중에서 국정원 예산이 상당 부분 숨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것이 수백억이라는 설부터 수천억이라는 설까지 있다. 예결위 내에서 간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보는 한번 봐야하지 않겠나, 예결위 간사인 저도 기재부 예비비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게 코메디 아니냐"고 방만한 국정원 특수비 실태에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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