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의 '솔섬'을 찍은 두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탐사플러스가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요한 수면 위로 소나무가 섬을 이룬 듯합니다.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대한항공이 사진가 김성필 씨가 여행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자, 케나 측은 두 사진이 사실상 같다며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연경관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솔섬' 사진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12일) 서울대에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케나 측은 창작물을 그대로 도용해 기업이 이익을 취했다며 위법을 주장했고, 대한항공 측은 두 사진의 색감과 배경 등이 달라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학생과 재판부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지희/서울대 로스쿨 1학년 :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 법리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솔섬 사진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