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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판 도가니' 사건?…장애인 시설서 폭행 등 인권침해

입력 2013-07-21 14:27

국가인권위, 5월부터 조사팀 꾸려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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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5월부터 조사팀 꾸려 사실관계 파악

'안양판 도가니' 사건?…장애인 시설서 폭행 등 인권침해

경기 안양지역 한 지적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권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A(60·여)씨가 운영하는 안양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난 4월 말 시설 직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권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권단체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접수하고 9명의 조사팀을 꾸려 시와 문제의 시설 등을 상대로 2차례 실지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이른바 '광주 도가니'로 알려진 사건을 처리했던 팀이 맡았다.

조사팀은 5월말 가해 직원을 인권위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 부모가 인권위에 그동안 시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적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이 곳에서 상습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원장 A씨에 이어 안양시청 담당 공무원 5명을 인권위 사무실로 잇따라 부르는 등 조사를 확대했다.

조사에서 A씨는 4곳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신고하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시설들이 있었던 3층짜리 A씨의 건물은 현재 외벽 간판 2개가 모두 떼어진채 폐쇄된 상태다.

시설에서 지내던 30여 명의 지적 장애인도 모두 귀가조치 됐으며, 복지사와 조리원 등 직원 10여 명도 1명만 두고 모두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마무리하는 심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문을 작성해 안양시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결정문이 나오는대로 관련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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