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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연제경찰서장,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 은폐…부산청 묵인

입력 2016-07-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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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연제경찰서장,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 은폐…부산청 묵인


사하·연제경찰서장,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 은폐…부산청 묵인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문제가 확산되자 경찰서장들이 사건 은폐하려 했고, 부산경찰청 해당 경찰서의 은폐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12일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서장들은 각각 지난 5월 9일과 6월 9일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서장은 회의를 주관하면서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연제 5월 17일, 사하 6월 15일) 처리되도록 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특히 연제경찰서장은 지난달 24일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실이 보도되자 '성비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원면직됐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한 사실 확인됐다고 특조단은 전했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 사실과 해당 경찰서의 은폐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한 채 부산경찰청 지휘부와 경찰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 감찰계장은 관련 사실을 인지(연제 5월 25일, 사하 6월 13일)했지만 직속 상사인 청문감사관 등 부산청 지휘부에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는 물론, 진상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SNS 관련 글 게시 이후 경찰청(감찰)에 보고시 '연제·사하서는 의원면직 처리시 성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부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지난 5월 26일 연제서의 관련 사실을 알았고, 6월 10일 사하서의 성비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연제서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이미 사직했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판단해 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6월 24일 SNS에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 내용의 글이 게시된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이후 감찰기능에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조단은 전했다.

부산청장은 같은날 경찰청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경찰청장은 다음날 회의 때 해당 경찰관에 대한 면직취소 가능여부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단은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상응조치토록 경찰청에 의뢰할 계획이다"며 "또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의원면직 제도의 절차 등을 검토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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