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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4년' 박근혜, 법원에 '항소 포기서' 제출

입력 2018-04-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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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친동생인 박근령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며 대신 항소한 데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예정이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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