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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단통법 분리공시 의지 처음부터 없었다"

입력 2014-10-14 17:13

분리공시 관련 방통위 회의록 단독 공개
"방통위, 관련 회의록 곳곳에 분리공시 부정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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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관련 방통위 회의록 단독 공개
"방통위, 관련 회의록 곳곳에 분리공시 부정적 의견"

이개호 "단통법 분리공시 의지 처음부터 없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처음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이통사-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포함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14일 미방위 국감에서 분리 공시와 관련된 방통위 회의자료를 단독으로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9일 27차 방통위 회의부터 방통위가 분리 공시에 대해 부정적 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회의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보다 사업자 이해관계 우선한 법 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공개한 지난 7월9일 27차 방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제정한 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은 강제화돼 있지 않지요"라고 묻자, 이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렇게 하라는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관부처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분리 공시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각 제조사별로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개별적인 장려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분리 공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후 열린 43차 방통위 회의록에서 드러난 일부 방통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와 견해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기주 상임위원은 추석연휴기간에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들을 만나 분리 공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규개위 심의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책임 있는 차관급 합의제 기관의 위원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시 허 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던 회의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분리공시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분리 공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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