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홍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홍씨 등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양도한 이모(40)씨 등 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A(32)씨 등 90여명에게 송금 받은 30억3243만원을 1491회에 걸쳐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통장만 개설해 돈만 인출해주면 일당(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택시기사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현혹한 뒤 대포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