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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국당 "명백한 민간인 사찰"…민주 "비위행자의 농간"

입력 2018-12-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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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 연일 일부 언론사를 통해 폭로성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반면 여당은 "비위행위자의 '농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직 특감반원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위 의혹을 받던 청와대 감찰반원이 검찰에 원대복귀가 됐고 현재 자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특감반원 당시 작성했던 첩보 내용을 몇몇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그리고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건 전 총리의 아들, 변양균, 진대제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간인 신분인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부가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당시 가상화폐 이상과열로 투기양상이 벌어졌고,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특히 "범여권의 일부 인사 등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며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 수사관이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김 수사관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해 장관을 경질하기 위해 첩보를 생산하라는 지시가 당시 반복적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사태가 발생한 것은 올 4월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7월. 그동안 환경부는 아무 대책을 만들지 못해 김은경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당시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낙연 총리도 호되게 질책한바 있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4월 2일) :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수습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낙연/국무총리 (4월 3일) :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예측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김 수사관은 또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윗선에서 "빨리 잘라야 한다"며 더 강도 높은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은경 장관의 경우 이미 8월 말 교체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었고 다만 후임 몇몇이 고사해 10월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9월에 다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특정 장관을 겨냥해 감찰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 전횡 등 직무 관련 소문을 확인하라는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김 수사관이 몇몇 언론을 통해 자신의 첩보활동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민간인 사찰이나 찍어내기식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하려 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김 수사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 논란이 된, 자신이 경찰에 지인의 사건을 물어봤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작성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한 실적조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특감반원이 이렇게 확인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경험자는 말합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JTBC '뉴스룸' / 어제) : 비위 첩보를 생산한 사람이 누군가는 철저하게 비공개 비밀로 부쳐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해악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공무원에게 해코지를 하라고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감반장이나 비서관에게 넘기고 개개인의 감찰반원들은 내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 폭로 논란과 정치권 공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고요. 다음 소식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감봉. 문성호 판사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이들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정직 1년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본 판사들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로 결정하면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셈인데요.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 가운데 5명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솜방망이조차 피해간 셈인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특감반원 논란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 한국당 "명백한 민간인 사찰" 민주당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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