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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상황속보 위증…백남기 부검 명분 잃어"

입력 2016-10-19 13:38 수정 2016-10-19 13:39

고(故) 백남기씨 상황보고서 위증 논란 관련

"'물대포' '뇌출혈' 명시, 핵심 자료 제출 않고 속인 것"

이철성 경찰청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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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상황보고서 위증 논란 관련

"'물대포' '뇌출혈' 명시, 핵심 자료 제출 않고 속인 것"

이철성 경찰청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야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상황속보 위증…백남기 부검 명분 잃어"


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진선미, 김영진, 김영호, 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속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이날 오전 11시25분께 경찰청사를 찾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는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백남기(향년 70세)씨에 대해 '저녁 7시10분경 서린R(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 중'이라고 적시된 상황속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간사인 박 의원은 이 청장을 만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경찰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 핵심이 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속인 것"이라며 "경찰이 유족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검을 강제집행할 명분을 잃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증 고발 시점에 대해 "(이 청장의 국감) 발언 시기와 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 청문회와 달리 국감에서 위증은 (고발 여부 등을)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약 10분 간 이어진 이 청장과의 만남을 마친 후 "국정감사와 청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증의 소지가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물대포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졌고 부검을 강제로 한다는 것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고도 말했다"며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유족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 청장과 김귀찬 차장 외에 경무국장, 수사국장, 경비국장, 대변인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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