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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에 먹칠" 성폭력 신고 여성 모욕…2차 피해 인정

입력 2015-05-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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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6일 동료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여성 공무원을 힐난한 시 공무원이 2차피해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서울시장에 권고했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직장 행사 후 남성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른 동료인 B씨와의 면담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다.

당시 성폭력 사실여부를 조사하던 B씨는 A씨에게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 제공을 했다', '남자를 따라간 것 아니냐'라고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A씨의 평소 업무태도까지 들먹이며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비판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주었다며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피신청인의 발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또다른 2차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B씨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2차 피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서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에서 어떤 조치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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