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대차2법 가이드라인"…'세입자 내보내기' 꼼수 막는다

입력 2020-08-03 20:46 수정 2020-08-04 16: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는 임대차 2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집주인의 꼼수를 부추기는 듯한 '세입자 내보내기' 같은 글이 돌면서 혼선이 일고 있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시도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Q.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말로만 들어와 살겠다고 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세입자의 권리를 자세하게 담은 해설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실행위원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 받겠다고 하면?

일각에선 집주인이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따져서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까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시도별 임대료 상한은 언제 결정되나?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5% 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상한 폭도 빨리 결정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늦어지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여당, 부동산 입법 연일 '속도전'…시장 반응과 전망은? 세입자·집주인 이것만은 꼭! '임대차 2법' 핵심 내용은 한시름 던 세입자…집주인 '관망'에 전세 매물은 줄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