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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첫 판결…법원 "1명당 37만1천원 배상해야"

입력 2020-02-04 18:41 수정 2020-0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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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희·조현민 "조원태 지지"…경영권 분쟁 새 국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씨와 동생, 조현민 씨가 조 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의 누나, 조현아 씨가 외부 세력과 연대를 했다는 발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현아 씨는 지난달 31일에 사모펀드 KCGI와 반도건설 등 한진칼의 다른 주주들과 연합해서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대신 다른 전문경영인을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 '호날두 노쇼'…법원 "1명당 37만1천원 배상해야"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모 씨 등 축구팬 2명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에서 티켓값 등을 돌려받겠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명에게 각각 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에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 리그 선발팀과 자신의 소속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서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3. 난동 20대 "신종 코로나" 거짓말…구급대 출동 소동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서 체포된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꾀병을 부려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오후에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직원들이 말리자, 음식점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도 막말을 하다가 기침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보건소 의사와 구급대원들이 확인한 결과 이상소견은 없었고, 경찰은 업무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4. 퇴근길 눈발…내일 서울 체감 영하 19도 강추위

절기상 입춘인 오늘(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지역에 따라 1에서 5cm로 눈이 그치면 밤사이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부터 추위가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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