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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음주운전' 이용주 벌금 300만원…구형보다 상향

입력 2018-12-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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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서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높은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시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지난달 1일) :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가 있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향후에도 재발돼서는 안되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약식명령이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에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에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당원자격 정지 3개월, 봉사 100시간을 권고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회부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일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룬 국회법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열린 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날이 10월 31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다음날 11월 1일인데요. 윤리특위가 열린 날 이미 10일이 훨씬 더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당시 위원들은 징계안이 회부가 된 것이 아니라면서 간사간 합의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박명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15일) : 이용주 의원의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는 이게 안건 상정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5일) : 도리어 이런 결정은 간사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15일) :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에 넘기고…]

간사들은 일주일여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며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안을 만드는데 나흘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버렸습니다.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는 박명재 위원장은 저희 제작진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박명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음성대역) : 지금으로서는 징계요구 기간이 도과(경과)되어 이용주 의원 건은 다룰 수 없고 차제에 국회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로 되어 있는 현 징계요구 기간을 한 달 정도로 확대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대로 윤리특위가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하기를 기대하겠고요. 과거 이 의원 측은 지난번 저희 제작진과 통화에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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