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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나향욱 파면…'연금 절반 삭감' 최고수위 징계

입력 2016-07-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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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요. 연금의 절반이 깎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회의는 나 전 기획관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입니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전 기획관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파면보다 낮은 수위인 해임이나 강등으로 징계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해임도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연금이 25%만 깎여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통상 매월 한 차례 열려 관례대로라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은 다음 달 중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로 일정을 잡아 어제 위원회가 열렸고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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