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두환 조카' 등 체포…60억대 차명 부동산 관리 혐의

입력 2013-08-14 17: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이씨가 어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 온 혐의로 조카 이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원에 매각됐는데요.

이 돈 중에서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팀을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파헤치고 나선 은닉 의혹 재산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어제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을 연결해 준 또 다른 인물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최근에 팔아넘긴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했으며, 매각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 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부동산 외에 이씨가 관리하던 다른 차명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조만간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두환 친인척 주거지 압수수색…처남 영장 청구 방침 전두환 비자금 세탁 의심, 조카 회사 장부 확보 압수수색 후 한 달, 강경한 검찰…전두환 태도 바뀌나 '전두환 일가' 형사 처벌 나선다…처남 이창석씨 소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