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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수십억 집…강남·용산 거래 14% '투기 의심'

입력 2020-07-15 20:30 수정 2020-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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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공급 대책을 내놔도 투기를 못 잡으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서울 강남, 용산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데선 전체 거래의 14%가 불법 투기인 걸로 추정됐습니다. 미성년자한테 편법 증여하거나 회삿돈으로 집을 산 걸로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 10대 미성년자는 얼마 전 강남구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와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명의를 올린 건 사실상 편법 증여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을 조사해보니 이처럼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용산은 정비창 개발, 강남은 MICE 사업 계획이 발표된 뒤 집값이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개발 호재가 발표된 뒤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까지 470여 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했는데 66건, 14%가 불법 투기로 추정됐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회사 자금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실거래 신고를 했지만 계약서는 지정 전에 작성한 사례도 들여다봅니다.

허가 절차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속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이미 MICE 개발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셨던 매수자분들이 대거 주택, 아파트, 상가, 빌딩 등을 매수해서…]

국토부는 풍선효과로 투기세력이 몰렸던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광명, 김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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