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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환불 지침 '오락가락'…속 타는 학부모들

입력 2020-03-12 21:35 수정 2020-03-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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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들도 고민입니다. 유치원비는 냈는데, 아이들은 집에 있어서입니다. 환불 규정을 놓고, 교육당국의 입장도 오락가락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A씨/경남 사립유치원 학부모 : 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직 (교육부) 지침이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기들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유치원 개학은 오는 23일.

딱 일주일만 보내는데, 3월 한 달 치 원비를 내야 하냐는 질문에 A씨가 들은 얘기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0일) : (3주 휴원이) 수업료가 반환되어야 할 이유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의원의 질의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다시 말을 바로 잡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수업료 반환'은 유치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0일) : (휴원을 하면) 특별활동비, 통학버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B씨/경기 사립유치원 학부모 : (유치원에서) 수업료, 경비, 급식비 환불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봐…]

'유치원비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저마다 다른 상황, 유치원과 학부모들 모두 정부의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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