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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오늘도 재판 불출석

입력 2020-01-15 14:16 수정 2020-0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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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등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조금 뒤인 2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부터 재판 참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에게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게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지난 2013년부터 약 3년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받은 게 '국정원 특활비' 사건입니다.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왜 이 사건들을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사건에 적용된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 중에 뇌물은 따로 떼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죄는 선거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가 인정이 되느냐가 쟁점입니다.

국고손실죄는 횡령죄보다 형량이 높은데요.

2심에서는 돈을 건넨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일부 금액에만 인정하고, 대신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면서, 특활비 36억 5000만 원 중 34억 5000만 원에 국고손실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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