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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대통령 모습 결국 못 본다…직접 출석 불발

입력 2016-12-30 19:59 수정 2016-12-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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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 시작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출석은 불발됐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해 대통령 본인이 잘 아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직접 해명하라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이 나오면 충분하고 직접 출석은 필요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접 출석은 필요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과 비슷하지만 박 대통령은 증인이 아닌 당사자여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30일) 헌재에선 특검 수사내용을 심판에 활용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야당에서 후보자 2명을 정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수사 내용을 판단 근거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아직 특검 수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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