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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참사 제1증거…인양 전 특조위 해산 안 돼"

입력 2016-07-12 15:52

"참사 819일…9명이 아직도 찬 바다에서 수습 기다려"

"특별법 개정으로 인양 후까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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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819일…9명이 아직도 찬 바다에서 수습 기다려"

"특별법 개정으로 인양 후까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이석태 "세월호, 참사 제1증거…인양 전 특조위 해산 안 돼"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이웃이자 자녀였던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은 여전히 찬 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조위 활동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19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은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조위의 2015회계년도 예비비는 지난해 8월4일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8월5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고, 실제 배정은 8월18일에야 이뤄졌다"며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법 시행일인 1월1일이 아닌 예비비 의결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이 정하는 18개월의 활동 기간 중 특조위는 이제 막 11개월을 활동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6월30일로 조사가 종료됐고 지난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와 백서작성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이에 따라 특조위의 정원 60%를 줄인다고 통보하고 실제 12명의 파견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며 "기재부 역시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집행할 수가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로서 모든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됐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한 채 여전히 검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할 특조위가 제1의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한다는 걸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특조위의 모든 위원과 전 직원들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희생된 분들만 생각하며 활동을 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바로 나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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