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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동해병기법안 상원 극적 통과…하원 표결 결과 촉각

입력 2015-06-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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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동해 병기 법안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도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주 상원은 17일 밤(이하 미 동부시간) 동해 병기 법안'(S00715)을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회기 마지막 날로 산적한 법안 처리로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냈으나 마지막 순간 정식 표결에 들어가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동해 병기 법안(A00625)이 상정됐으나 역시 처리할 법안들이 많아 18일 연장 표결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 50개 주 역사상 두 번째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게 된다.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해 버지니아주가 최초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선봉에서 활약한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상원에서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들어가지 않아 마음 졸였는데 극적인 통과를 해서 정말 기뻤다. 하원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헤스티 하원의장실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1-518-455-4800)와 팩스, 이메일을 쉬지 않고 보내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인사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해 법안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친한파 정치인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며 단독 표기 운동을 시작했고, 법안 발의 상정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동해 병기 법안으로 조정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위안부 역사를 함께 기술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해/위안부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하원에서도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 등이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해 한인사회에서는 범동포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후원에 들어갔다.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동해 법안은 그러나 하원에 정식 상정되고도 회기 마지막날까지 표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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