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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합의 무산

입력 2015-04-17 19:46

대한항공 "합의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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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합의 위해 노력"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간의 합의가 무산됐다.

대한항공은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트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15일(현지시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단 인물.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에는 지난달 18일 6개월 휴직계를 낸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내 모든 직책을 사퇴했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씨와 합의가 불발돼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며 "합의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2월10일 박창진 사무장과 김씨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박 사무장과 김씨 모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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