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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폭행' 피의자 영장심사…"악의 없었다"

입력 2015-0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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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폭행' 피의자 영장심사…"악의 없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피의자 A(33·여)씨가 17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2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처음이었다. 악의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상습 폭행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늘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의 신병은 검찰로 인계, 인천구치소로 옮겨지게 된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점심식사 과정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또 같은 날 한 아이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강제로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다른 아이에게는 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 위협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 5가지를 확보하고 상습 폭행이 인정된다며 지난 16일 A씨에 대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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