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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급차 지인 찬스에 음주운전…나사 풀린 소방 간부들

입력 2022-06-24 20:37 수정 2022-06-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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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관의 갑질 정황에 초임 소방관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취재해보니 부산 소방 간부들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구급차를 보내주는 지인 찬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소방본부 119상황실.

지난 4월 27일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주에서 발목이 부러져 김해공항에 왔으니 구급차로 마산까지 보내달라는 50대 A씨의 요청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선 시·도 경계를 넘는 먼 거리라 불가능하다며 사설구급차 사용 원칙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공항을 관할하는 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해당 소방서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건 뒤였습니다.

[해당 간부 :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급담당자에게 강요가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김해도 가고 양산도 가고 하니까.]

이후 구급차는 공항으로 가 A씨를 싣고 40km 떨어진 마산 한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급활동일지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발목이 부러진 환자 A씨가 119안전센터까지 와서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급차 출동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허위 기록인 겁니다.

내부에선 구급차 사적사용이다, 매뉴얼을 어긴 지인 찬스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부산소방본부 119상황실 한 간부는 이곳 부산진구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운대 소방서 한 직원은 강등됐습니다.

반면 시민 안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이 간부는 경징계에 그쳐 뒷말이 무성합니다.

[해당 간부 : 징계위원회를 할 때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세 분이 오셨어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는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지역 시민단체와 소방노조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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