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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남해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화재

입력 2019-04-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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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결심 공판…검찰 구형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25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4개월 동안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합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2. 김경수 석방 후 첫 재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8일 만에 법정에 출석합니다. 앞으로 서울과 거주지인 경남 창원시를 오가면서 2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3. 남해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화재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진주시 남해 고속도로 지수 나들목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갓길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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