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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저출산 대책, '출산휴가 전후 해고금지 강화'

입력 2016-07-17 16:12

출산휴가 90 → 120일, 배우자도 30일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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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 → 120일, 배우자도 30일 유급휴가

국민의당 저출산 대책, '출산휴가 전후 해고금지 강화'


국민의당은 17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출산 전후의 휴가기간을 늘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금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 사용 후 30일이라는 현행 해고 금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해고를 예고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에는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개정해 최대 90일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또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외에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또 배우자(남성) 출산휴가에 대해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휴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분할(최소 5일 이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를 위해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삼화·신용현 의원은 각각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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