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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연금 혜택 강화…추납 허용 등 개선

입력 2014-10-28 10:48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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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 보장 강화

그간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발생해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했지만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적용제외자)로 분류해왔다.

이에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업주부로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을 나중에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과거시점이 아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비율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올해 기준 99만원) 이상 최근 3년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내년 3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의 9%인 8만9000원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2015년 소득대체율인 46.5%를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 및 내지 않은 기간(보험료 고지기간,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제한이 엄격했다.

개정안은 18세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기간인 가입대상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 이상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

또 초진일 발생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최근 2년 간 1년 납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족연금도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하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413만4000명) 등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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