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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채권자 비대위 "현 경영진 법정관리인 제외해야"…탄원서

입력 2013-10-04 18:18 수정 2013-10-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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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탄원서를 통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에 동양그룹 현(現) 경영진을 제외시키고, 채권자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피해와 관련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대국민을 상대로 돌려막기를 한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현 경영진들을 관리인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양그룹 사태는 다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건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채권금액들이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다. 개개인의 금액은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씩 있으며 모두 선량한 주부, 은퇴자, 직장인들의 피땀 어린 자금들로 이뤄져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주기 바란다"며 "비대위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구조조정 임원이나 감사로 선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는"시간을 갖고 (비대위의) 사단법인 등록 및 채권자 파악, 조직정비 등을 한다면 더욱 많은 채권금액을 모을 수 있다"며 "개시 결정시기를 10월30일 정도로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의혹, 동양그룹 경영진들의 횡령·배임·분식회계 의혹, 금융당국의 임무해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절차 외로 집단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 이경섭 대표는 탄원서 제출 직후 "주부, 노인들의 피해가 대다수다. 법정관리 절차 및 대응을 모르는 투자자가 많아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피해자는 약 4000명이며, 피해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앞서 이 대표는 탄원서 제출 직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어떻게 하면 비대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가 추천하는 인물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는 지난 2일 '현 경영진을 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전국의 동양증권 지점장 등 임직원들과 개인투자자 200여명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에서 집회를 갖고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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