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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퇴원한다…엄마는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10-13 11:22 수정 2021-10-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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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던 갓난아기가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청주시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가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8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아기는 한 식당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됐다가 사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진 아기는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몸에 있는 상처가 부패해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패혈증 증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 덕분에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아기를 유기한 친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친모의 가족들은 양육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는 퇴원 후에도 아기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필 예정입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진 후 아기를 위해 써달라며 모인 1억 원 넘는 후원금 전액도 치료비와 생필품 지원금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 검찰, 신생아 유기한 친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법 형사11부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20대 여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친모가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이를 해하고 버린 과정이 모두 우발적이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는 최후진술에서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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