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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쯤 '윤석열 징계위'…검찰총장 해임 상황 올 수도

입력 2020-11-25 20:03 수정 2020-11-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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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쯤에 열리는데, 검찰총장이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혐의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기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6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위원장은 추 장관입니다.

법무부 차관도 참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등 5명도 위원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심의에선 빠지고, 6명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외부 위원 3명은 추 장관과 현 정부 전임 장관들이 추천을 받아 지명한 인사들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식이든 추 장관의 뜻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징계위에 나오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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