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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개그맨, 직접 촬영도 했다…"피해자와 합의 노력"

입력 2020-08-14 16:06 수정 2020-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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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A씨가 직접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존 알려진 몰래카메라 설치 외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가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겁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올려 피해자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까지 모두 32번이나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용변하거나 탈의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올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에는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 가운데 7개를 저장 매체에 옮겨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판에 참석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6월 1일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본인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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