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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회법 개정안, 국가 근간 흔들 수도"

입력 2015-06-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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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친박(親朴) 핵심인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는 지난 5월29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법제처에서 또 심의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도 거친다"며 "이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대선배들도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 들어 이 문제를 다뤘고, 위헌논란 제기돼 배제됐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 제기돼 배제됐다"며 "2015년 5월1일 19대 국회 운영위 회의록에 다 있고, 입법조사처 차장도 계속 위헌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아주 당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개정안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강제성·법적 의무 없다', '현행법과 큰 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 야당은 이미 강제성 있는 것을 사실화하고 전반적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성 없다는 것을 야당과 합의 정리해 발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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