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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처리 시급" 호소문 발표

입력 2014-08-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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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처리 시급" 호소문 발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8월 임시국회에서)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라며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표적인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 등 9개를 꼽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총 30여건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 관련된 법안 총 135개 과제 가운데 23개 과제는 16개 법률이 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에 추가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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