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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분석 증거인멸' 경찰관 징역 9월…법정구속

입력 2014-06-05 11:00

"김용판 유·무죄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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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유·무죄와는 별개"

'국정원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제했다.

즉 김용판(54)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이 사건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이어 "증거인멸의 증거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경감의 지위와 직책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은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대선개입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감은 당시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사용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아 법의 근간이 훼손됐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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