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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사장 살인미수 주방장 징역 6년

입력 2014-04-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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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말다툼 끝에 자신이 주방장으로 있던 식당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마음 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합의하지 못했지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9시15분께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한 수원시 한 식당에서 업주 A(49·여)씨와 임금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A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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